보건복지부는 ’26.10.6.(화) 요양병원의 인증 미이행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증 신청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반복·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함.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이 불인증 또는 취소된 경우 90일 이내에 재신청해야 함.
- 일부 요양병원이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보건복지부가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도 점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촉구함.
- 인증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향후 법령상 인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