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0.6.(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 이번 토론회는 상속, 고령 등 농촌 현실과 농지법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농지 전수조사 결과 누적된 문제의 파악과 특별조치법을 통한 일시적 정리 방안, 현행 농지제도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
- 토론에서는 실경작자 및 임차농 보호,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 농지실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 필요성이 제시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회 및 전문가, 현장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구체화와 연말까지의 제정, 농지법 개정 및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