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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6.10.06 5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6.(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이해 제고와 법 준수를 지원하고자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별 개념, 유의사항, 구체적인 법 위반 예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분산된 자료를 통합·현행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법 위반 사례와 별도의 법 적용 쟁점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안내함.

- 특히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같은 유형에 대해 소비자가 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버튼을 배치하는 등 실질적 준수방안을 권고함.

- 공정위는 현장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다크패턴 관련 규제와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 거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주시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

<별첨>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