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2026.10.06 13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10.6.(화) 최근 일부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 개인정보 유출을 틈타 사기범이 대출 상담 또는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선입금, 앱 설치, 기존 대출 상환 등을 요구하는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 수법이 확산됨.

- 금융회사는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요구, 피해보상·계좌보호 명목의 자금 이체, 대출 과정의 선입금·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함.

- 명의도용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을 적극 안내하며, 피해 의심 시 즉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권고함.

- 금융당국은 10.6.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지정하고, 금융회사 대상 점검회의 소집,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 활용, 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 피해구제 강화 등 다각적 대응을 실시 중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실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경보 등급을 격상하고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임.

<붙임>
1.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2.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앱)
3.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은행 앱)
4.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어카운트인포 앱)
5.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6.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
7.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