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범위 근거 마련, 응시자 간 형평성 확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2026.10.06 4p
행정안전부는 ’26.10.6.(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범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26.9.1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재난·안전 관련 자격 보유자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자격별로 검정받은 시험과목의 종류가 상이함에 따라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응시자 간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을 반영함.

-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행령에는 관련 학과 필수과목 이수자 및 방재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일부 과목 면제와 1차 합격자 면제 기간(2년) 등을 규정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2028년 첫 시험 준비를 목표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과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참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2.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