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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2026.10.06 2p
보건복지부는 ’26.10.6.(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2.23.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명칭, 표시·광고의 제한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함.

-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에서 ‘창고’, ‘마트’, ‘공장’과 같은 표현과, 할인·특가·저렴 등 과다소비를 유발하는 용어,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현장 안내를 추진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