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6.(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12.23.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명칭, 표시·광고의 제한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유형별로 구체화함.
-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에서 ‘창고’, ‘마트’, ‘공장’과 같은 표현과, 할인·특가·저렴 등 과다소비를 유발하는 용어,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금지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현장 안내를 추진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