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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과
2026.10.07 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7.(수) SK에너지㈜ 및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여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시장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4개사가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임.

-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2.2.부터 ’26.3.까지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관련 정보(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를 교환하고 ’26.3. 이후 판매가격(입금가)을 담합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약 44.1조 원으로 파악함.

-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9호에 따른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의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함.

-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이 보장되며, 공정위는 절차 종료 후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할 계획임.

<붙임> 담합 품목 및 가격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