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10.7.(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당 정보의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인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며, 6개 업권 체계로 분류하고 관련 검사·감독 체계도 정비함.
-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요건을 신설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며, 위반행위 이익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함.
- 관세청의 검사권을 확대하여 외환거래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도 병행함.
-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26.12.3.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