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6.10.8.(목) 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의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
-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을 때에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은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저작권 침해 분쟁 예방, AI 학습의 공정이용 기준을 안내하여 법적 불확실성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AI 활용 디자인의 권리화 안내서는 창작·출원·심사 단계에서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을 때만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원 및 심사과정의 혼란 최소화에 중점을 둠.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소속 변경, 전문위원회 개편, 위촉 시 성별 고려 등 제도적 기반의 변화를 추진함.
<붙임>
1. 제4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2. 안건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