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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예탁금 반환 책임을 인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국 분쟁조정위원회운영2팀
2026.10.08 7p
금융감독원은 ’26.10.8.(목)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해지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6.10.7.(수)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 명의가 아닌 고객의 아들 명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지급한 건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에 아들 명의 예탁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인정함.

- 고객이 해지된 예탁금을 수취한 뒤 그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한 경우, 고객이 해당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이번 결정은 금융회사가 가족명의 예탁금 계좌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예탁금 등 계좌개설 시 금융실명 확인과 중도해지 시 해지의사 및 본인(대리인) 확인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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