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10.8.(목)부터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모든 협상계약으로 전면 확대한다.
-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달청이 보유한 전문 인력 풀을 기반으로 수요기관이 온라인에서 평가위원회를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그동안 해당 서비스 이용 대상은 1억 원 미만 협상계약에 한정되었으나 지방정부 소프트웨어사업에 한해 금액 제한이 없었음.
- ’26.10.8.부터는 금액과 사업 분야 제한이 없어져, 모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소프트웨어, 연구용역, 지역축제, 행사 등 협상계약 전체에 대해 평가위원 풀 및 평가시스템 활용 가능함.
- 이번 조치로 전문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요기관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