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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학대대응팀
2026.10.08 3p
보건복지부는 ’26.10.8.(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근로자 학대 예방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함.

-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사례의 조기 발견 및 보호·회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상호 공유·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됨.

-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학대예방교육과 교재, 교육 과정 개발 및 보급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임.

- 협약 체결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연계 절차를 마련해 장애인 고용 현장의 학대예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임.

<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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