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0.8.(목)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개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진함.
- 신규 공모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내외를 선정하며,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한편,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성 등 평가를 강화함.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은 사전 협의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시·도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할 계획임.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2.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3.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