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10.8.(목)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의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며, 명백한 투기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소명절차 후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함.
-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시설 등은 투기행위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로 처분을 진행하지 않음.
- 특별조치법 제정 후 일정 특례기간 동안 기존 임대차나 미허가 시설, 지목 불일치 등은 요건을 갖출 경우 합법화가 가능하며,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확대, 이용절차 간소화 및 농지정보 통합 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도 병행함.
- 농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 실경작자 및 임차농 권리 보호, 농업용 시설 규제 현실화 등 농지법을 ’27년 상반기 개정하고, 고령농 은퇴 및 청년농 진입 지원, 현장 상담센터 운영, 법률 개정 신속 추진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