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10.12.(월)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책임을 강화하여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하며,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를 비전으로 한다.
- 이 계획은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5대 전략(Basic Safety Net, Active Outreach, Structural Support, Integrated Care, Community Accountability) 및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조정·보완하였음.
- 2024년 자살률 29.1명을 2030년까지 33.3% 감축(18.9명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살위기신속대응, AI·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발굴, 사회·경제적 근본요인 해소, 대상별 맞춤정책, 지역 중심의 관리 체계, 평가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각 부처와 시·도는 이행계획을 수립·평가하고, 자살예방 실적 공개 및 재정지원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지자체·부처의 실질적 정책 이행력 제고를 도모함.
- 국무조정실은 현장 및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자살률 감소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