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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6.10.13 2p
보건복지부는 ’26.10.13.(화) 국무회의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인력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한 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가족의 서비스 제공 한시 허용기간을 종전 ’26.10.31.에서 ’28.12.31.까지 2년 2개월 연장함.

-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되어 왔으며, ’24.11월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히 지원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붙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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