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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
2026.10.15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15.(목)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희귀의약품 ‘자스케이드정(네란도밀라스트)’을 허가했다.

- 이 약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4 억제를 통해 섬유성 폐질환에서 과발현되는 성장 인자와 염증 관련 물질의 발현을 감소시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에 효과를 나타냄.

- 이번 허가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작용기전의 치료기회가 새롭게 제공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약품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6호로 지정해 신속심사를 통해 의료현장 도입을 지원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 및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 심사·허가하여 치료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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