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10.19.(월)부터 11.18.(수)까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DHD 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ADHD 치료제 처방량이 상위인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오남용 및 취급 보고의무 준수 등을 점검함.
- 점검 결과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 후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고, 미보고·지연보고 등 위반 사항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함.
-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 의사 처방 없이 치료제를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안내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모니터링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 기획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