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
2026.10.19 9p
금융감독원은 ’26.10.19.(월) 2027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

- 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사, 직권 지정 789사 등 총 1,193사로 전년(1,230사) 대비 소폭 감소(△3.0%)함.

- 주기적 지정에서는 상장사 8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4사가 신규로 지정됨.

-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2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106사, 관리종목 13사 등이 신규로 직권 지정회사에 포함됨.

- 회사 및 감사인은 지정감사인 결과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

-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26.11.12. 본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통지 이후에도 기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감사인 지정제도
2. 감사인 재지정 사유
3. 감사인 지정결과 등 조회방법 안내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