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10.19.(월)부터 10.28.(수)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를 실시한다.
- 이번 사업은 총공사 금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컨테이너, 냉·난방기, 냉장고, 책상 등 휴게시설물과 렌탈비 또는 구매·대여 비용 일부를 예산 2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함.
- 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공사금액이 적은 현장 순으로 우선 선정함.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건설e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