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0.19.(월) 제1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강원 망상지구, 인천 청라국제도시,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강원 망상지구는 동북아 제1관광 거점이자 글로벌 휴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2035년까지 9년 연장하고 사업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을 확대·변경함.
-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글로벌 영상제작 증가와 정부 K-콘텐츠 육성정책을 반영하여 2031년까지 사업기간을 4년 연장하고, 원스톱 지원시스템 및 콘텐츠 IP 기반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
-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에너지 물류 등 신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 실적을 토대로 사업방식을 다변화하였으며, 사업기간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함.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를 통해 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됨.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에 맞춘 개발계획 정비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