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10.19.(월)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정상외교 및 범부처의 후속 이행 노력에 힘입어 해결됐다고 밝혔다.
- 정상외교와 국세청·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지속적 협의 결과 베트남이 ’25.7.1. 통과된 관련 법에 따라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도록 지침을 하달함.
- 이번 조치로 베트남 현지 우리 진출 제조기업의 자금 유동성 부담과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고, 베트남 진출 희망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함.
- 국세청은 베트남 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산업부는 베트남 재무부와의 면담 등으로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베트남 세무당국이 기존 미환급 사안에 대해서도 환급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림.
- 정부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현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안정적 해외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과 교류국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