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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6.10.20 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0.(화) 2026년도 3분기(7.1.~9.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 3분기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개사가 신규 등록하고 2개사가 폐업하여 등록업체 수가 76개사에서 75개사로 감소함.

- 같은 기간 ㈜더라이프가 ’26.10.1.부터 ’27.12.31.까지 휴업에 들어갔으며, 5개 업체에서 상호·대표자·대표번호·주소 등 주요 정보 9건을 변경함.

- ㈜바라밀굿라이프는 ㈜참좋은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수의 사업자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대표번호, 전자우편주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 변경 등이 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시 환급 장치가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임.

<붙임>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내역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