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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민간구급차 ‘인증마크’ 단다,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2026.10.21 3p
보건복지부는 ’26.10.21.(수)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10.21.(수)부터 10.30.(금)까지 참여업체 신청을 받고, 법정 기준 준수와 함께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등 이송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공고일 기준 계속 운영 중이며,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 및 개별 지표별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임.

- 인증 절차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서 심사지침서 및 신청서 확인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 서면·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 발표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