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0.20.(화) 국회에서 발의된「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 동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 및 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될 예정임.
-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
-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임.
- 사회적 대화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