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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2026.10.20 11p
교육부는 ’26.10.20.(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의 제작과 보급 시기를 학기 시작 전으로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계기관 논의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26.4.28.)이 이루어졌음.

- 이번 개정령안은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가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해 일반 교과용 도서와 동일하면서 점자·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절차 및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아울러,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파일 손상 또는 파일 관련 소송 진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30일) 내 파일 제출의 예외를 명확히 하였음.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적기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붙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