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10.20.(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이 확대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기업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둠.
- 2027년 1월 1일부터 전체 상장법인(유가증권·코스닥, 매출액 요건 미적용)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가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되며,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 등의 예외 규정도 삭제됨.
- 단, 소기업은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으로 변경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및 온라인 상담·교육 등으로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