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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2026.10.20 2p
국토교통부는 ’26.10.20.(화)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누리집에도 신고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시·도에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함.

-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함.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6.10.27.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