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10.20.(화)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누리집에도 신고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 시·도에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함.
-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완화함.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6.10.27.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