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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특수거래감시팀
2026.10.21 5p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10.21.(수)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판매원 소속 변경 및 해외 본사를 통한 수당 지급 방식으로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었음.

-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분쟁 대신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확대, 교육 및 피해 예방 안내 등 상생 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음.

- 이번 결정은 방문판매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로 절차가 개시된 사례임.

- 공정위는 향후 유니시티코리아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후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임.

<참고>
1. 동의의결 제도 참고 자료
2. 방문판매법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