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10.21.(수)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2027년부터 노인친화기업 지정 및 지정유지 요건에서 대표자뿐만 아니라 등기임원, 특수관계인, 고소득,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참여자의 직위 및 직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원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침임.
- 관리체계는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용현황과 실제 직무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참여자는 고용실적에서 철저히 배제할 예정임.
-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고학력·고숙련 인력 유입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위직·임원·고소득자 등 사업 취지에 어긋난 참여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진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친화기업의 관리 기준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
2.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