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0.21.(수) 송전망 주변 마을의 햇빛소득 지원과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함에 중점을 둠.
-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마을 태양광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며,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발굴도 추진함.
-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대상 설명회 확대, 참관 허용, 회의자료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입지 대안 검토 및 제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 선로나 신설선로와의 철탑 공용 등 주민 영향 최소화 방안도 포함하여, 두 개 이상 사업이 한 자치단체에 걸칠 경우 입선위를 통합·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햇빛소득 지원 및 송전망 사업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2.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