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10.21.(수) 상용소프트웨어(MAS) 조달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기업 편의 제고를 중점에 두고, AI 등 정책적으로 구매 활성화가 필요한 SW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2천만 원 이하 소액은 1인 등록을 허용함에 따라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함.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교육 이수 시점을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변경하여 약자기업의 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함.
-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주요 업그레이드 시 제한 기간을 폐지하는 등 최신 버전 SW의 적시 공급 환경을 마련함.
-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중간점검 미신청 업체에 대한 1개월간 판매중지 절차를 신설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 및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시정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SW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임.
<참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