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10.26.(월) 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창업기업·중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창업기업·중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되어 기업의 서류제출 불편 해소를 추진 중임.
- 해당 4종 서류의 공동이용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고시 개정 완료 후 각 기관이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기업확인서 확인 가능해져, 공공조달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반복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임.
- 실제로 고시 개정 이후 각 기관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적용되며,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서류의 공동이용도 계속 발굴해 확대할 예정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이용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임.
<붙임> 기업확인서 4종 공동이용 확대 개요(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