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10.29.(목)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를 실시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청문 절차를 거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과다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29명에 대해「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19명, 업무정지 180일 7명, 업무정지 90일 3명으로 조치함.
- 보험사기 유형에는 교통사고 조작, 허위입원, 진료기록 조작, 허위·과다진단, 고지의무 위반, 기타 등 사례가 있으며, 각 유형별로 보험금 편취 등이 적발됨.
- 자세한 제재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향후 유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제재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붙임> 보험사기 유형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