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0.29.(목)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전수 점검은 기금법인의 사업이 노동자 복지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1.~9.30. 기간 동안 실시함.
- 점검 결과, 82개 기금법인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됨.
-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 사업주 기금 유용 등 1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 89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등 조치를 완료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