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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임의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2026.10.29 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9.(목)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변경계약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작업 후에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함.

-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진단키트 3,717만 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규정에 위반함.

-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고,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셀트리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참고> 셀트리온 일반현황 및 적용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