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1.9.(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에는 5개년간 4회 이상 위반 시 10~20%만 가중하던 것을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30%, 3회 이상은 50%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횟수 산정방식도 개선되어 점검연도의 위반은 가중 적용에서 제외됨.
-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여, 시정 전 기본금액 산정 시 감경되던 3일~30일 이하 공시지연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에 대한 20% 감경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제한 규정도 삭제되어, 재무상태에 따른 이중 감경 문제가 해소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고시 개정안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사항에는 종전 고시를 적용할 계획임.
<붙임>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