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11.3.(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6.5.12.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의 생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폐지·완화 시에도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제도를 구체화함.
-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적용 대상 범위를 건축·교통·산업 현장·생활·식품·보건 등 7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큰 규제는 중요한 규제로 분류해 심사를 강화함.
- 사후규제영향평가는 기존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집행 현황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및 설명 요청 절차도 명시함.
-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 발전 및 시장 변화 속도에 대응해 국제기준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전략적으로 정비하도록 구체적 절차와 기간(90일 이내 소명 요청) 등을 마련함.
- 규제 개선 업무 유공 공무원 우대범위를 전체의 상위 2%에서 5%까지 확대하는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함.
- 국무조정실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존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규제 합리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