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속 진행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4월 29일 "'05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타당성재검증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수행방법을 규정한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종전의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위주의 제도 운영에서, 예산낭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지침에 따라 '05년 7월 현재 10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검증을 실시중에 있고, 타당성재검증 결과 사업의 계속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등 과감히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총사업비의 증가를 방지하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총사업비 변경 요구에 대한 협의.조정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강화, 법령 개정사항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은 반영하되, 단순한 민원요구나 사업외 구간 추가 요구 등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05년 7월 현재, 진행중인 187개 대규모 투자사업의 9,240억원 총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해 2,502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