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시행방안을 비롯한 지역개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2.5∼26),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도시 안에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방중소도시가 효과적으로 발전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지역균형개발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종합개발지구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특정지역.개발촉지지구 등 지역개발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민간개발자가 해당 지자체를 거쳐 지구지정을 제안하면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종합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개발협약에는 사업시행방식.사업별 재원조성방안.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개발이익은 지역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였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원활히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지역종합개발지구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3∼5개 희망도시를 대상으로 토지공사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도의 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제한해 왔으나 2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건교부 장관은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매년 종합평가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구지정 해제, 예산삭감, 개발계획변경 등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