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중 '세제 부문' 주요대책을 6월 8일 밝혔다.
-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의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 수준을 유가 환급금으로 보전함.
-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 및 농어민에 대해 현행 보조금 외에 일정 수준이상 경유가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 환급금으로 추가지원함.
- 유가 상승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의 유류세를 환급함.
- 동절기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등유, 프로판,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0% 인하)을 적용함.
-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주요 지원 방안으로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