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이란 ''공적, 사적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 부터 받는 각종 보조금 중에서 예컨대 노후 연금은 이전 소득에 속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노후 연금이라 함은 자신이 젊었을때 연금을 냈기에 받는 소득이므로 재산 소득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사적인 연금, 예컨대 각종 보험회사 등에서 개발한 연금들은 이전 소득인가요? 아님 재산 소득인가요?
3.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에서는 근로 소득으로, 어떤 책에서는 비경상소득으로 해석하던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요?
가계 총수입 = 소득 + 기타수입 + 전월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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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수지란 일정기간 중 가구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말하는데 언제나 총수입=총지출이라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총수입은 소득 + 기타수입 + 전월이월금을 의미하며, 총지출은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기타지출 + 월말현금잔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 내용은 총수입에 대한 부분이므로 소득과 기타수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소득은 크게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
소득 내역
소득 항목
경상소득
근로소득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은 대가)
임금 등
사업소득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사업이윤, 부업 소득 등
재산소득
(재산의 이용에서 생기는 소득)
이자, 배당, 지대,
임대료 등
이전소득
(이전지급에 따라 생기는 소득)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소득 등
비경상소득
예상치 못한 요인이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연금 일시금 등
한편 기타수입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매각대금과 같은 자산감소로 인한 수입과 빌린돈 및 외상과 같은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겠습니다.
1. 보험회사 등에서 개발한 연금이 이전소득인지, 재산소득인지 여부 이전소득이란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전지급에 의해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전소득은 오직 정부나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므로 개인소득에는 계상되지만 국민순생산액 산출에는 계상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계정상 가계와 비영리단체 계정의 이전소득은 법인기업으로부터 개인으로 이전, 정부로부터의 이전, 해외로부터의 이전 등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실업수당, 생활보조금, 공적연금, 유족원호금, 공무재해보상비, 학교급식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재산소득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나오는 소득으로 예금 등에서의 이자소득,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소득, 토지 등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소득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가계로 이전되는 각종 보조금(노후 연금 등)은 이전 소득에 포함되지만, 보험회사에서 개발한 연금들은 소득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기타 수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회사를 통해서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연금은 자산의 감소로 인한 수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연금 일시금은 비경상소득인지 여부 비경상소득이란 예상치 못한 요인이나 일시적 요인에 의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 일시금은 정기적인 성격이기 보다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함으로 비경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상여금이 근로 소득인지 비경상소득인지 여부 상여금은 지급되는 성격에 따라 근로 소득과 비경상소득 모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되는 상여금이 임금의 일부분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 소득으로 해석되지만, 어떠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비경상소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권당첨금 같은 경우는 이전소득이면서, 비경상소득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4. 주식매매 차익의 재산소득 귀속 여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은 재산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주식 매도을 통해 발생한 차익은 소득이라기보다는 기타 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가계 소득과 가계 지출 등 가계 수지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