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입양 가정에 위탁보호가 결정된 '입양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하고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비용을 지급
ㅇ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ㅇ심리정서치료비: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이내 원칙), 월 20만원 이내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금액을 각 10만원 이내 초과지급 가능
ㅇ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
ㅇ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ㅣ 명시된 치료기관의 잔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 방법
□ 신청방법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3. 서비스 결정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심리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관련사이트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