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숙박 및 식사, 프로그램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통해 1명당 10만원을 연 1회 지원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이용권 누리집 : https://www.forestcard.or.kr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우편 신청
· 접수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문의처
□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용권신청 문의) ☎ 1544-3228
□ 관련사이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https://www.forestcar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