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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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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풍수해보험료 지원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내용 □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

문의처 □ 접수기관
- 보험사, 시군구청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