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원내용
□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
문의처
□ 접수기관
- 보험사, 시군구청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