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1년 기준 NICE 744점,KCB 700점 이하
지원내용
□ 대출(보증)한도
- 최대 2,000만원(’22.2.25~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금리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최대 10.5% 이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 제공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상호금융조합 과 저축은행에서 신청 가능(지점, 모바일앱 가능)
*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시 만 19세 이상이면서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취급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하 상호금융기관)
□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여부 조사 및 결정
3 햇살론(보증부 대출) 제공
문의처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산림조합 문의전화 ☎ 1544-4200
- 새마을금고 금융문의 ☎ 1599-9000, 1588-8801
- 신협 전자금융 콜센터 ☎ 1644-6000, 1566-6000
- 저축은행중앙회 대표전화 ☎ 02-397-8600
- 수협 고객센터 ☎ 1588-1515, 1644-1515
- 농협 고객센터 ☎ 1588-2100
□ 관련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