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선정기준(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기간
- (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기간)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