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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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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선정기준(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 방법 □ 신청방법/기간
  - (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기간)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