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세수가 대폭 줄어들기 이전인 1997년의 총 국세인 약 70조원 중에서 에너지부문에서 걷어들인 세수는 약 14%인 1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10조원의 세수 중에서 무려 90%가 석유류로부터 걷어들인 것이며, 또 석유류 세수 중 60%는 휘발유로부터 걷어들인 것이다. 이는 IMF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거의 회복되어 에너지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작년에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석유류가 우리 나라 에너지 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50%임을 감안한다면 에너지세제가 과도하게 석유류에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석유류 내에서도 등유와 중,경유는 각가 서민생활 보호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명목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휘발유에 조세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책적 이유로 석유류 가격을 규제하다보니 경제에 왜곡을 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왜곡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보다 합리적인 세제와 가격구조를 하루 속히 이루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