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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에 따른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04.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논단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시점에서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에 바탕을 둔 취약산업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임. 상품교역이나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에서 내준 것과 얻은 것을 평가할 때 생산자 피해는 물론 소비자 잉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평가할 경우 경제학적으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손해라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특허권의 연장과 같이 그로 인한 피해 계층과 이익 계층이 우리나라에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상대국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안도 있을 것임. 따라서 협상 결과의 평가는 사안별로 적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

- 농산물은 협상결과에 대한 손익을 따지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분야가 될 것임.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예상 피해규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10년 간 철폐한다고 가정했던 추정결과보다 작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협상이 10년 간 관세철폐를 가정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된 품목들이 많기 때문임. 우리 과일의 출하기에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도록 하는 계절관세 제도의 도입, 가공용과 식용을 분리하여 우리 농산물이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 관세철폐 대신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얻어 낸 것은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임. 그 밖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중요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긴급관세(특별구제조치, SG)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임.

- 협상결과로 농업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완대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적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하는 데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됨. 보완대책의 큰 줄기는 소득보전과 경쟁력제고가 될 것임. 소득보전은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 성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 경쟁력제고 대책은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그리고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대응한 품질경쟁력 등 두 가지 방식이 품목별, 농가 성격별, 지역별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함.